이미지 확대보기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이력이 그대로 남는데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청약철회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6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강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담겼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누구도 배제되지는 않는 금융서비스,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성원명 보험개발원 부장 “보험, 사후 보상에서 예방·지속 관리로 전환 필요” [2026 KIDI 보험미래포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30153934096320ed56b8e1f81211621194.jpg&nmt=18)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해외 보험 대신 자산운용…미·일 투자망 구축 [보험사 글로벌 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2317400909366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동양생명, 검사부터 재활까지 보장하는 치료비보험 출시 [보험사 돋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011551200411209efc5ce4ae175116149156.jpg&nmt=18)
![[프로필] 리오 응 AIA생명 대표 내정자, 보험업 30년 경력의 재무·계리 전문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28145207053000ed56b8e1f812116082156.jpg&nmt=18)
![교보라이프플래닛 교보생명에 M&A…온라인 채널 시너지는 [디지털 보험사 현주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272131210146208a55064dd1591616723.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