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공정위는 콜마그룹 계열사 에치앤지(H&G)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4억6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케이비랩도 과징금 1억4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녀 윤여원씨가 2018년 9월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 노력 없이 확보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케이비랩 매출은 2016년 설립 당시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으로, 3년간 60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견기업에서의 부당 지원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견기업의 부당 지원을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라고 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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