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주)(대표이사 이명순, 이하 ‘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4.4.17.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