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안전과 임금지급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이 ‘22년 12월 대비 ’23년 12월에 49.1%나 증가한 점과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한정하여 운영했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한발 더 나아가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든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어 다른 건설사 시공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금번 협약이 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와 산업안전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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