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현산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가는 액수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 무효라는 HDC현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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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HDC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다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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