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HDC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가는 액수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 무효라는 HDC현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었다.
이후 HDC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다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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