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40분 전남 무안군의 한 지역 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하청 노동자 A씨가 건설 장비 점검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쌍용건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부터 2023년까지 연속 노동자 사망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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