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대출금 1억 한도로 5% 이상 이자 납부액 환급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 이자 환급에 나선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대출금리가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예를들어 대출잔액이 5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50만원(5000만원×1%p)이 된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 약 24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씩 총 1800억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2금융권 이자환급 방법은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은 3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에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2금융권에 앞서 이자환급을 진행하는 은행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2금융권의 첫 이자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올해 1분기에는 1800억원 수준의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이 1인당 평균 75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2금융권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환급을 신청한 매 분기 말일마다 이자를 되돌려줄 계획이다. 올해 2분기에 환급을 신청했다면 6월 28일에 이자를 돌려주고 3분기에 신청할 시 9월 30일에 돌려주는 식이다.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환급은 재정사업이므로 2금융권 내에서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합산해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 이자환급은 민간 지원사업이기에 2금융권 캐시백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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