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LG전자(대표
조주완닫기조주완기사 모아보기)가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과 관련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선주 감자 대금으로 받은 797억원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109억원 중 67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측은 "원심은 쟁점 금원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전제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승 취지를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