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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법인세 소송 대법서 역전 승소...대법원 "세무당국 부과, 67억 원 취소 판결"

기사입력 : 2023-1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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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법인세 소송 대법서 역전 승소...대법원 "세무당국 부과, 67억 원 취소 판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LG전자(대표 조주완닫기조주완기사 모아보기)가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과 관련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선주 감자 대금으로 받은 797억원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109억원 중 67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측은 "원심은 쟁점 금원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전제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승 취지를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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