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완기사 모아보기)가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과 관련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선주 감자 대금으로 받은 797억원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109억원 중 67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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