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손원태 기자]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닫기이정애기사 모아보기)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19일 선정됐다.
LG생활건강은 전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값 변동으로 협력회사가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이날 ‘동행기업 참여 실적’ 분야 10개사와 ‘대금 조정 실적’ 분야 6개사를 각각 포상했다.
LG생활건강은 동행기업 참여 실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에 참여해 ‘참여 의사가 있는 협력회사’(수탁기업) 수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협력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정거래 담당부서에 연동제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연동제 확산과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향후 납품대금 연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산을 구축하는 등 일상 업무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