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범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 장기 계약과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남양유업은 전날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를 발표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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