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범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 장기 계약과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대리점 단체 운영 지원과 함께 11년간 분기마다 진행한 정기 상생회의 등 대리점의 고민과 불편사항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상시 청취하고 해결에 노력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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