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지의무[告知義務]는 어려운 한자어로 이뤄져 있어 쉽게 와닿지 않는다. 어려운 한자어 대신 국립국어원은 '알릴 의무'라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이를 위반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알릴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인 건강상태에 관한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솔직하게만 작성하면 문제 소지가 없다. 보험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거짓말로 치료 사실을 숨기게 되면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3개월 이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3개월 이내 약물 복용 사실, 1년 이내 검사, 5년 이내 수술 여부 등이 있다.
통지의무 : 계약 후에 정보가 변경됐을 때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이다.
통지의무 →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국립국어원은 통지의무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로 다듬었다.
알릴 의무 질문표가 어려워 보험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아 기자 jooah11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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