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증권가에서는 주요 타깃인 은행에 비해 이자수익 중심이 아닌 만큼 한발짝 물러서 있다고 보지만 입법이 현실화되면 비이자이익에 집중하게 될 은행권에 대응해 역시 수수료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본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규제 리스크가 심화되고 정책의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한국시장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명백한 주주이익 침해는 맞다"며 "업권 별 성격이 명백히 다르므로 입법에 세분화 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평균 순이자수익'이라고 명시됐다는 점에서 '수수료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횡재세 입법 및 시행이 되면 이자수익을 줄이고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며 "채권의 표면이자율은 낮추고, 각종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 등이 가능한 것인데, 물론 법정 한도 최고 수수료율이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업계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도 "현재까지 이야기가 나온 순이자 수익의 경우, 증권 보다는 은행쪽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 실제 법안이 발의되며 해석에 따라 '순이자 수익'의 적용범위가 금융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용을 주의 깊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의 산업적 측면에서 유불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금 나온 횡재세 법안 내용대로라면 자본주의 시장 및 주주자본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상생기여금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방식도 합리적인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익을 많이 내봤자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목표치 이외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횡재세의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이자 수익을 기존 증시에 투자한 주주들과 예금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닐까 싶다"며 "금융권에 실제 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지 구체적인 부분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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