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22일 종료된다. 연임은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선임된 인사라 업계에선 연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장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에 따르면,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손보협회는 보통 회장 임기 만료 한 달 전 회추위를 구성한 뒤 세부 운영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회의를 거쳐 2명 이상의 복수 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후보자들을 검증한 뒤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회추위는 17개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회원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개사 이상의 회원사가 참석해 과반(8개사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공식적으로 회장에 선임된다.
제54대 손보협회 회장 선임 당시인 2020년 손해보험협회 회추위는 10월 21일에 첫 회의를 열고 회추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회추위는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정 이사장의 회장 선임 찬반을 묻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정 후보자는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며 제54대 손보협회 회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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