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22일 종료된다. 연임은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선임된 인사라 업계에선 연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장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에 따르면,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회추위는 매년 변동된다. 통상적으로는 회원사 사장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지난 54대 회장 선임 당시 회추위 멤버로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코리안리 등 이사회 6개사 대표와 장동한 보험학회장, 성주호 리스크관리 학회장 등 외부 추천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회추위는 17개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회원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개사 이상의 회원사가 참석해 과반(8개사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공식적으로 회장에 선임된다.
제54대 손보협회 회장 선임 당시인 2020년 손해보험협회 회추위는 10월 21일에 첫 회의를 열고 회추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회추위는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정 이사장의 회장 선임 찬반을 묻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정 후보자는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며 제54대 손보협회 회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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