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동양생명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동양생명은 넥스트필드에 장충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 9억원을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장충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금감원 동양생명이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원이 회사의 내규를 위반해 경비를 사용했음에도 내부통제 없이 이를 지급한 것이다. 업무추진비 등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조사 대상인 테니스장 계약은 스포츠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 및 마케팅 그리고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했다”라며 “금감원의 검사기간 중 해당 건에 대해 성실히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검사 결과가 발표돼 매우 송구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