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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동양생명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동양생명은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했다. 비용 집행 과정에서 넥스트필드사가 낙찰받은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을 기본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고, 이중 1년차분인 9억원을 2022년 10월~12월 두달간 지급했다.
아울러 금감원 동양생명이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원이 회사의 내규를 위반해 경비를 사용했음에도 내부통제 없이 이를 지급한 것이다. 업무추진비 등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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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조사 대상인 테니스장 계약은 스포츠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 및 마케팅 그리고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했다”라며 “금감원의 검사기간 중 해당 건에 대해 성실히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검사 결과가 발표돼 매우 송구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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