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하이플래너 중 143명 선발
신계약 인수 심사 우대, 완전판매마스터 심벌 특전 부여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현대해상(대표 조용일닫기조용일기사 모아보기·이성재)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적극 실천한 보험설계사를 우대하는 ‘완전판매마스터’ 제도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해상이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한 ‘완전판매마스터제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적극 실천한 하이플래너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했다.
완전판매마스터는 △직전 1년간 신계약 완전판매 100건 이상이면서 완전판매모니터링률 100% 달성 △e모니터링 실시율 100% 달성 △보험상품 미스터리쇼핑에서 직전 반기 만점을 받은 하이플래너를 후보군 중 직전 1년간 불완전판매 및 대외민원 제재 이력이 없는 설계사를 엄선해 최종 선발했다.
올해 완전판매마스터로 선정된 하이플래너는 143명이다. 신계약 인수 시 심사 우대, 회사에서 부여한 완전판매마스터 심벌 디자인을 청약서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특전은 완전판매마스터 선정 후 6개월간 부여된다.
윤민영 현대해상 CCO(금융소비자보호 최고 책임자)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완전판매마스터’제도는 완전판매를 통해 건전한 매출을 달성하는 우수 하이플래너를 우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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