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방안은 20일부터 시행된다.
또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한다. 카드회사가 주로 카드채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카드채 금리 변동에 따라 카드론 등 카드사가 취급하는 대출 상품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전체 조달 잔액 중 카드채 비중은 61.3%에 달한다.

금리 공시주기와 공시일도 변경된다. 공시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단축되고,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에서 20일로 변경된다. 또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를 공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카드대출과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면서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