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투PE로 받은 1000억원 투자를 발판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지분가치 8000억원을 인정받았다. 이번 투자로 9000억원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간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향후 1조원까지 높이고 IPO를 추진한다.
이경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는 “1000억원의 투자금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제판분리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는 디지털 영업 인프라 조성과 조직확장을 통한 미래 성장성 강화 전략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또한 시장의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M&A 후보를 다각도로 물색할 예정이다. 향후 성공적인 IPO를 목표로 더 높은 기업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의 협업으로 판매전문회사로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채널에 탑재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도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 보유한 생·손보 상품의 우선적인 교차판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M&A 대상에 주목하고 있다. 한화생명이 월 평균 1000명 리크루팅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 삼성생명은 중형GA 인수에 공식적으로 나선 상태다. 현재 지금융서비스, CS라이프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생보업계 단기납 종신 떠난 자리 10년 종신보험 경쟁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5년납, 7년납 환급률을 100% 아래로 낮춘 대신 5년 납부 기준 상품 10년 유지 환급률을 대폭 늘렸다. 사실상 10년납 경쟁으로 옮겨갔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9월부터 5년납,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과 납입완료보너스를 조정했다.
생보업계 대부분은 5년납과 7년납은 100% 아래로 환급률을 내리고 10년 환급률을 상향했다. 사실상 9월 전 5년납, 7년납에서 제시하던 10년납 환급률보다 개정된 10년 환급률이 대폭 올랐다.
KB라이프생명 '약:속 종신보험'은 개정 전 5년 납입 시 100% 이상 도달했던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10년 납입했을 때 환급률이 115.7%였으나 9월부터는 10년 납이 122.5%로 6.8%p 높아졌다.
신한라이프도 5년납 기준 '신한더드림종신' 10년 환급률을 118.8%에서 122%로 높였다. KDB생명 버팀목 종신보험은 기존 6년납에서 5년납으로 개정하고 10년납 환급률을 9월부터 124.9%로 개정 전 대비 4.9%p 올렸다. ABL생명 'THE드림종신보험'도 114.9%에서 117.2%로 높아졌다.
5년납 환급률은 모두 100% 이상에서 100% 아래로 일제히 하락했다.
납입완료 보너스도 강화했다. 신한라이프는 납입완료보너스가 모두 동일했으나 9월부터 5년 이상 7년 미만은 15%, 7년 이상 10년 미만 16.5%, 10년 이상은 17% 등으로 보너스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률도 높였다.
KB라이프도 장기유지보너스율을 5년납은 10년 19%, 7년납 19%, 10년납 15% 등으로 기존 최대 5%에서 2배 가량 올렸다.
미래에셋생명도 7년납 10년 시점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률은 7.5%, 7년납 보다 높은 납입기간에는 납입완료 시 15% 보너스를 지급하는걸로 개정했다.
7년납을 주력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처브라이프 '수(秀) 종신보험' 체감납입형은 7년납 10년 시점 환급률을 117.2%로, 일반납입형도 7년납 완납은 99.6%, 7년납 10년 시점은 106.2%로 올렸다.
동양생명도 5년납 10년시점 환급률이 126%, 7년납 10년 시점은 124%, 체감납입형 10년납은 124.7%를 제시했다.
생보업계에서는 5년납, 7년납은 사라졌지만 단기납 종신보험 수요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다. 7년납이 사실상 100%에 근접하고 10년납 환급률이 대폭 높아지면서 제2의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년납, 7년납 100% 이상 환급률은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100%에 근접한 수요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10년납도 기존 종신보다는 납입 기간이 짧아 10년납에 환급률을 대폭 올리면서 경쟁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가 남편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해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 편을 들어줬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2020년 11월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다. 이은해는 남편 윤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약 3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이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원으로 확인됐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자인 윤씨가 이씨 등에 의해 살해됐고,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1·2심 판결에 비추어 보험사 측의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며,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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