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부업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어려워진 상황을 인식하면서 우수대부업체 지정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물론 최근의 대부업 서민금융 기능이 약화한 주된 원인은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면에는 대부업에 대한 불신 또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대부업은 등록·관리되면서 이전의 사금융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해졌다. 무엇보다도 등록을 통한 양성화로 현재 등록대부업의 불법 추심행위가 거의 사라졌다.
사금융 시기에 문제가 되었던 폭행, 협박, 감금 등 불법 추심행위뿐만 아니라 대부 계약 체결 시의 불법·부당 사례 등은 등록대부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학력 이용자가 증대하고, 직장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자금 용도도 기존 채무 상환에서 대부분 가계 생활자금으로 바뀌었다.
그러는 가운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여타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대출금리 또한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금융을 하면서 금융 소외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출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하였지만 이후 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올라가자 대부업 경영이 크게 악화하면서 대부업 서민금융 순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자금조달 수단이 부족한 대부업 이용자의 금융 보호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대부업은 더 이상 늘 소득-소비 시점의 불일치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층에 최후의 보루(Lender of Last Resorts)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 문제가 확대되면서 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작금의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불법 사금융 문제를 사전에 축소 방어하기 위해서 탄력적 최고금리 제도 도입 등도 시급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대부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등록대부업을 마냥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건전한 단기 소액 대부업의 긍정적 기능도 인정하여 관리와 개선을 통해 육성하여야 한다.
대부업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 가구들이 소액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금리 수준보다 불공정행위 제한 및 금융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많은 사람이 금융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신 출구 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부업 이용자가 스스로 합법 등록 대부 회사와 불법 사금융업자를 구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하고 있어 적법하게 영업하는 등록대부업자와 불법 사금융업자 모두 ‘대부업자’로 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를 등록된 대부업자로 오인하여 이용 중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체의 명칭을 ’편의 금융(convenient finance)‘ 등으로 변경하여 금융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구별하면서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업체도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공헌활동을 높이고, ESG 경영을 추구하고, 저신용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대형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제휴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연체율 감소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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