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 주최, 굿소사이어티·한국기업법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기업가정신 자체의 사회적 순기능을 감안할 때 기업 운용을 마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가 사회적으로 좀 더 큰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인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기업승계 주식에 대해서만이라도 자본이득세 도입 입법이 필요하다"며 "특례법으로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에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 과장이 참석했다.
황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세금(상속세)이고, 소액주주들의 관심은 주가로,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며 "기업 상속세를 주식 매각때까지 이연하면 기업가들의 모순적 행위 원인을 제거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주주 이익과 주주들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속세제 재설계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하고, 모든 국민이 기업의 주주로서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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