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 주최, 굿소사이어티·한국기업법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기업가정신 자체의 사회적 순기능을 감안할 때 기업 운용을 마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가 사회적으로 좀 더 큰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장 세무사는 이날 발표에서 "계속 기업 운영자에 대한 과세로서 법인세법 상 과세이연 제도와 유사한 형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며 "기업을 계속 운용하려는 기업가와 상속 재산을 모두 정리하려는 상속인을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 과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서 황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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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속세제 재설계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하고, 모든 국민이 기업의 주주로서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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