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업해 금융권 최초로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이용해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신청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외화지급보증 발행은 은행에 신청서를 비롯해 계약서, 증권발행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SWIFT 전문을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우리은행은 무역거래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KTNET의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과 연계해 외화지급보증 발행신청 및 결과 회신까지 전자무역 서비스로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점 방문없이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온라인 전자거래약정으로 이용업무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전자무역 서비스를 통해 보증신청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증빙서류 전자화 기능은 해외송금 등 타 전자무역 업무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이용기업 편의를 증대하고자 KTNET과 협력해 비대면 외환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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