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하반기부터는 서류 발급 없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이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하여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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