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 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원칙중심으로 운영하고,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3분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의회에서는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약 4년 동안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의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 동향에 관해 정보를 공유했다.
현재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중 16개의 법안이 논의되어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대안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동 법안의 개정을 적극 지원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들은 금일 논의된 방안들을 성실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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