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 지주회사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도 추진한다. 현재는 CVC 허용 대상으로 창투자, 신기사만 명시되어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창업기획자도 일반 지주회사도 보유 가능해진다.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외부출자는 개별펀드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자금수요를 고려해 팁스 R&D사업 사업 집행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팁스 선정일이 빠른 일부 기업에게 연초 지급 필요액 전부를 지급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연초 모든 대상기업에게 최소 1달치 필요액이라도 우선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해외 인재유입을 위한 창업·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창업비자 연장시 매출액 외에도 투자유치금액, 특허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M&A활성화를 위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1조8000억원 규모 M&A 전용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운용 등 금융·컨설팅 지원 등을 지속한다. M&A 기업과 주주 간 이익 균형 등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M&A 플랫폼을 구축하고 벤처투자 회수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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