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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사 모아보기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자본적정성 이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무 사례, 검사 주요 지적 사례, 보험영업 이슈 등을 논의했다.28일 금감원은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에서 생명‧손해보험사 감사담당 부서장과 실무자 8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요 현안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ESG 전문가를 초빙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ESG 주제별(지배구조‧공시‧리스크 측정‧자산운용‧채권발행 등) 정의, 프로세스, 다양한 실무 사례도 소개했다. 또 보험사 ESG 적용에 관심을 두고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제 사례를 공유하는 등 보험사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도 환기시켰다. 아울러 보험사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위규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참고 사례를 적극 공유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영업관련 유의사항과 법규에 따른 보고기한 준수 등 최근 이슈에 대해 금감원 담당자와 보험사 참석자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시 금감원과 즉시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호협력 강화 의지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법규준수와 리스크관리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됐다”며 “보험사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감사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보험사가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고 최근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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