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PDi 차량용 환형 용기 공급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기인해 성사됐다.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소형택배 화물차의 신규 경유차 등록이 금지되고, LPG차 등의 친환경차만 허용된다.
이번 신규 수주는 차량용 LPG 용기 제조와 관련된 대유플러스의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을 인정받아 성사됐다. 대유플러스는 현대차·기아의 LPG 택시차량에 맞춤형 제품을 개발, 납품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쉐보레의 글로벌 모델, 스파크에 환형 용기를 국내 최초로 공급했다.
대유플러스는 이번 신규 물량 생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4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했다. 회사는 올해 12월 초도물량 4000대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 평균 5만대, 총 975억원 규모로 납품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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