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옛 쌍용차' KG모빌리티(회장
곽재선닫기곽재선기사 모아보기)의 증시 거래재개 여부가 이달 27일에 결정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KG모빌리티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매매 재개 여부 등을 심의·의결 예정하고 있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 격이라고 할 수 있다.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 쌍용차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해소한 것으로 인정됐으나, 대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4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KG모빌리티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회생절차는 쌍용차가 KG그룹에 피인수되면서 지난 2022년 11월 종결됐다.
KG모빌리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KG모빌리티의 소액주주는 2022년 12월 말 기준 4만3160명으로, 전체 지분율은 21.67% 수준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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