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턴투자운용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행보의 일환으로 우리회계법인의 서유미 회계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의 이사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비상장사이기에 여성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나, 조직 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가치에 힘을 싣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체투자 자산운용업계에서 이례적이라고 마스턴투자운용 측은 설명했다.
서유미 사외이사는 “회계 및 감사 영역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스턴투자운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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