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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연말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서 자동차 보험 추천…빅테크 DB사용은 금지

기사입력 : 2023-04-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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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알고리즘 검증…위반 시 강력 제재
2년 시범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지속 결정

자료 = 금융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연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에서 자동차보험을 비교분석해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빅테크 독과점, 고객 DB 확보 등을 차단하기 위해 DB사용은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빅테크, 핀테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네이버에서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으면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원 10% 이상 보험설계사 보유 등 기존 보험대리점 인적요건 대신 플랫폼 업무 특성에 맞는 전산인려그 알고리즘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상품은 표준화된 구조로 온라인 비교·추천에 적합하고 많은 소비자가 가입하는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판매를 허용했다. 펫보험, 신용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모집채널 영향이 크며 상품구조가 복잡(다양한 특약 존재)하여 비교추천 적합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제한된 범위 상품을 우선 허용하되 향후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상품범위를 조정 검토한다는 시범운영 취지를 고려해 상품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허용했다"리며 "설계사 등 모집채널 영향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상품 추천 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지 살피기 위해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했다. 전문기관인 코스콤이 활용변수, 순위산출의 적정성 등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비교·추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교·추천기준에 대한 선택권 제공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 확보 의무도 부여했다.

플랫폼의 과실로 불완전판매 등 발생시 플랫폼이 즉각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계약실적에 비례한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설정했다. 10억원 미만인 경우 제휴 보험사 별 각 1000만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제휴 보험사별 2000만원, 3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은 5000만원씩, 100억원 이상은 1억원씩 영업보증금을 확보해야 한다.

비교 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 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빅테크가 비교 추천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서비스로 유입된 고객 DB를 수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비교·추천을 위한 정보 수집·제공, 수수료 정산 검증 목적 등에만 활용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단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장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 제한된다. 저축성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표준해약공제액)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다.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특정 보험사 상품을 집중적으로 추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사 상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반적인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거나 자사 플랫폼과만 거래를 강요하거나 특정상품을 자사 플랫폼에서만 비교·추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핀테크사들은 서비스 변경·중단, 알고리즘 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시 보험사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통지 해야한다.

플랫폼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제한한다.

소비자 보호, 수수료, 정보활용 금지 등 부가 조건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된다.

금융위는 4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5~6월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 지정요건을 심사한 뒤 6월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전산구축, 상품개발 등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2년 간 시범운영 후 운영경과를 분석해 서비스 연장과 제도화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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