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닫기김택진기사 모아보기)가 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닫기조계현기사 모아보기)와 엑스엘게임즈(대표 송재경)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것을 확인했다"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 및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수의 게임 이용자와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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