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달 31일 기준 2만1544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액은 3조2402억원 규모다.
아울러 캠코는 매입형 채무조정 채무자 대상에게 본약정을 위한 서류(예·적금 잔액 및 임차보증금 증빙 서류 등)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서류접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지난 2월 3일부터 약정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 신청 후 3개월가량 소요된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내달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안 제8조의1) 마련이다. 현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는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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