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충남 보령시 죽정동 일대 939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에 따라 절차상의 혜택이 적용된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조합 설립까지 생략하고 전문성 높은 부동산 신탁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신탁방식을 적용해 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이 더욱 높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토지신탁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령시로부터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대토신은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 연동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도 수주했다. 미림주택 재건축사업은 제주시 연동 일대 2710.1㎡ 부지에 총 154가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같은 달 부산 명장동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며 기세를 올렸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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