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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기사 모아보기), KT(대표 구현모닫기
구현모기사 모아보기),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닫기
황현식기사 모아보기) 등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더라도 피해 고객에 이용금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SK브로드밴드 등 IPTV 사업자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은 향후 이통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에 대해서도 이용고객이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제공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사서비스 이용요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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