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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기사 모아보기), KT(대표 구현모닫기
구현모기사 모아보기),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닫기
황현식기사 모아보기) 등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더라도 피해 고객에 이용금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SK브로드밴드 등 IPTV 사업자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기존 약관에는 서비스 장애 시간이 연속 2시간을 넘겨야지만 이용요금의 10배(IPTV는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손해배상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시간 미만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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