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확실성 속의 세계의 금융시장은 디지털화가 심화하여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이러한 추세에 기초한 핀테크(Fintech) 기업과 빅테크(Bigtech)의 발전이 지속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혁명이고 특히 금융거래에서 그러하다.
그러한 분야에 활약 중인 플레이어인 핀테크 기업과 Bigtech(빅테크)는 전통적인 은행과 카드사들과 여러 가지 업무에서 경쟁하고 있고 지급결제 업무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핀테크의 디지털을 이용한 틈새 공략에 은행은 업무제휴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에서 애플페이의 등장으로 카드사는 긴장하고 Bigtech의 업무 제휴와 합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과 가공에 강점이 있다. 은행은 부수 업무의 확대를 위하여 배달을 중심으로 한 생활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핀테크와 플랫폼을 공동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Bigtech는 습성이 다르다. Bigtech들의 목표비지니스는 전자상거래(e-commerce)이고 교통,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금융서비스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지급업무,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투자 상품 판매, 자산관리 등의 비즈니스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혁신적 추세에 맞추어 몇 가지 중요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에 가까운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Bigtech는 강한 상호 의존성을 가진다. Bigtech, 70%의 은행, 80%의 보험회사는 소수의 금융클라우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Bigtech는 국제성을 가진다. 각 나라의 규제를 넘어 국제적으로 활용자들이 늘어나고, 카드회사와 같은 허가제도가 없어 규제가 적고 리스크를 증대시킨다.
셋째, 지급업무를 둘러싼 경쟁에서 지급결제업무는 시스템 리스크와 연결된다. 은행 경영자들보다 핀테크와 경쟁을 느끼는 금융회사는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하는 카드사, 대부업체, 송금업체들이다.
넷째, 방대한 데이터(Big Data)의 장점은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인다. 그러나 문제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이를 방지하는 규제를 어느 정도 제도화하는 감독 당국의 정책 조정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과제이다.
은행들은 상품 부서를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 상품 개발자와 IT 인력 간 협업을 강화하고 플랫폼 업무역량을 고객 유치에 접목하기 위하여 핀테크 기업과 제휴·투자에도 적극적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핀테크는 암호학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수정검출이 용이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며, 참가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분산하여 갖는 기술인 분산원장(Distiributed Ledger) 기술을 활용하는 데 강점이 있다.
그런데, 핀테크가 비즈니스 전략을 고객에 두지만, 실제 핀테크가 요구하는 큰 자산은 고객의 데이터이고 은행, 카드사 등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수입, 비용, 저축 투자이고 협업을 원하는 은행의 강한 브랜드, 평판이다. 예를 들면 개인 간 대출거래에 개인 간 대출(peer-to-peer lending)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을 수행하는 비즈니스기술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의한 선구매 후결제(buy-now pay-later)도 할 수 있다. 나아가 혁신적이고 발전된 핀테크 업무도 가능하다. 즉 온라인 공증(notarization), 온라인을 통한 자금 청구와 지급, AI를 중심한 은행보안기술 등이고 이미 외국에서는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협업으로 은행들은 더욱 더 온라인 거래 능력을 원하는 고객을 접하게 되고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들의 고객의 기대와 성공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은행은 후선업무의 처리에 핀테크를 활용하거나 계좌의 활동성을 측정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경우 고객 대면 솔루션 제안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금융환경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금융업무의 비공식성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특별히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은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 데 새로운 분야에서 임베디드 금융 활용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오픈뱅킹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플랫폼 채널 확보와 더불어 데이터 개방, 공유 전략을 모색해 정보보호 범위 내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 개인 정보 누출 방지, 규제 합리화 및 고도화 등 규제 법률의 변화 추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경영학 박사 / 전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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