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법원에 예금보험공사 MG손보 입찰절차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MG손보 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법원에 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지난 1월 18일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2월 21일을 마감으로 매수자 신청을 받고 있다.
JC파트너스가 예보 입찰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건 매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1일 JC파트너스 주도 매각에서 더시드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진행 과정에서 금융당국 관리인 체제 MG손보 실사자료 제공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JC파트너스 주도 매각 무산 이후 예보가 나서 MG손보 매각을 진행했다.
예보 입찰 접수기한은 1주일 남은 상황이다.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JC파트너스는 예보가 '계약이전 결정' 또는 '자본감소 명령'을 내린다면 추가적인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향후 JC파트너스가 승소할 경우 법적효력의 귀속문제 등 거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MG손보 인수자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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