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26일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는 금융상품에 대해 주문 가격, 시점,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총 264개 종목,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호가공백이 발생한 곳에 지정가 매수주문을 내고 신규 최우선 매수호가를 생성하는 한편,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단시간 내 집중적,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이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해 약 60초 사이 해당 주식 주가가 약 3.5% 상승하는 등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의 매매 양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 외에 시타델증권은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자 등록 및 위험관리 제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제시했다. 4월25일부터 등록 의무화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ID)를 부여하여 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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