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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타델증권에 118.8억원 과징금…'초단타 매매 시장교란'

기사입력 : 2023-01-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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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의결…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이용 교란 첫 과징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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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시타델증권이 한국에서 초단타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돼 우리 금융당국으로부터 1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26일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에 첫 사례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는 금융상품에 대해 주문 가격, 시점,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총 264개 종목,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시타델증권이 일반 투자자에 비해 신속하게 호가·체결정보를 입수해 분석한 뒤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매매시스템을 이용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최우선 매도호가 물량을 반복적으로 매수해 소진했다고 증선위는 짚었다.

호가공백이 발생한 곳에 지정가 매수주문을 내고 신규 최우선 매수호가를 생성하는 한편,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단시간 내 집중적,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이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해 약 60초 사이 해당 주식 주가가 약 3.5% 상승하는 등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18일부터 2018년 5월24일 기간에는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대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의 매매 양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 외에 시타델증권은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자 등록 및 위험관리 제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제시했다. 4월25일부터 등록 의무화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ID)를 부여하여 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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