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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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1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주재로 7개 회계법인 대표(감사부문 대표 포함)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감사부문 대표, 삼정회계법인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한영회계법인 이광열 감사부문 대표, 안진회계법인 장수재 감사부문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가 참석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 시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독립적인 감독당국과 외부감사인의 감시역할을 강화해서 금융회사 내부감사와 상호보완적인 3각(금융회사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 감독당국)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목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모든 부정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이 존재하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공감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의 적성성을 평가하고,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소명의식,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과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 전문심의위원은 "금융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 등 금융감독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감사인감리시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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