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차감 등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보험계약 중도해지 사례가 늘고 있다. 생명보험사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불어났다.
순수보장성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장을 유지하면서 해약환금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 처리될 수 있다. 또 대출기간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 다른 금융사의 대출금리‧조건과 비교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며 “대상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으로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험계약 부활은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한다”며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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