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차감 등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라고 보탰다.
순수보장성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장을 유지하면서 해약환금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며 “대상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으로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험계약 부활은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한다”며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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