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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차입규제 한도 한시 미적용…RP매도 허용 명확화

기사입력 : 2022-1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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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경제·금융수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11.28)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경제·금융수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11.2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를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 완화한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를 10%에서 2023년 3월말까지 한시 미적용하기로 했다.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허용도 명확화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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