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공재개발사업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일대에 위치한 광명3구역은 2009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 민간 제안 통합공모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지만, 구역계 부정형 등의 사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보류판정을 받은 곳이다.
LH는 광명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경기도·광명시는 광명3구역에 대해 지분쪼개기,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 등) 및 분양사기 등 예방조치*로 부동산 시장관리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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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근 LH 도시정비계획처장은 “LH, 관계기관 및 주민 간 지속 협의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오랜 기간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원했던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주택을 도심 내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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