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대표이사 임형준)은 2017년 11월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5700억원 규모 가량 신종자본증권을 자체 회사 자금과 일부 RP 발행으로 조기 상환할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가파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부득이 해외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흥국생명은 보험업법감독규정 등으로 조기 상환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있었다.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은 상환 후에도 RBC비율이 150%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반기 기준 RBC비율이 157%로 조기 상환을 할 경우 150% 아래로 떨어졌다.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채권 수요가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 상승으로 보험업계 신종자본증권 수요가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흥국생명도 콜옵션 행사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금리 수준이 10%대인 반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하게 되면 10%대보다 금리 수준이 낮아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현재 당사의 수익성 및 자금유동성, 재무건전성 등은 양호한 상황이며, 향후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당사의 기존 결정으로 인해 야기된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앞으로도 시장 안정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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