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교보생명과 흥국생명 부문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 원칙과 기초서류 관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2018년 11월, 2019년 2월 회사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이하 경험통계)을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으나 청구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기초서류 적정성과 오류에 대한 확인과 검증 등을 소홀히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판, 판매했다.
선임계리사 보험요율 검증업무도 소홀히 했다.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하여야 하고 보험 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 계리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교보생명, 흥국생명은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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