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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금감원, 손해보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가입 정보, 반드시 솔직하게 알려야"

기사입력 : 2022-09-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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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민원 속출
소비자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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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위반 등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 관련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 민원 사례와 소비자 행동 요령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은 제기한 A씨는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지만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항목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했다. 보험사는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호르몬제 복용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며 민원 신청을 했지만 담당 모집인은 관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금감원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사실에 맞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와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비례보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입원일당, 진단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담보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돼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선(先)할인 방식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경우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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