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또한 동반 증가했다. 지원 사업은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마련에 목적을 뒀다.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착시까지 배달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민간상해보험을 개발 요청 및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장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시 2000만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이메일,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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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더 많은 배달라이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요율 인하 및 새로운 상해담보 추가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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