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일정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에 1순위, 6월 2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제천시는 비규제지역에 속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규제지역과 달리 다주택자와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추첨제의 비중(전용면적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이 높고 전매제한은 없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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