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함 회장은 지난 3월부로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3월 말 오뚜기 주식 7만 3000주를 주당 52만9200원에 오뚜기라면지주에 시간외매매로 팔아 386억3160만원을 마련했다.
함 회장은 상속세 부과 당시 이를 5년간 분납하기로 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국내 재벌가들과 비교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함 회장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개인 주식 처분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고 납부 기한이던 지난 3월 말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함 회장이 지난 5년간 오뚜기 지분을 오뚜기라면지주에 매각함에 따라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지주는 상호출자관계가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오뚜기가 지분 37.70%를 갖고 있고 오뚜기라면지주는 지난 6일 기준 오뚜기 주식 6.82%를 보유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함 회장이 주식담보대출과 개인주식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해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법인세법과상속세법, 증여세법에 따라 지분 가격을 매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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