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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준 오뚜기 회장, 개인 주식 매도해 1500억원 상속세 모두 완납

기사입력 : 2022-05-09 18:02

(최종수정 2022-05-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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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과 개인주식 매각으로 재원 모두 마련

함영준 오뚜기 회장./ 사진제공 = 오뚜기이미지 확대보기
함영준 오뚜기 회장./ 사진제공 = 오뚜기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함영준닫기함영준기사 모아보기 오뚜기 회장이 1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모두 완납했다. 개인이 보유한 오뚜기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재원을 마련했다.

9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장은 지난 3월부로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3 오뚜기 주식 7 3000주를 주당 529200원에 오뚜기라면지주에 시간외매매로 팔아 3863160만원을 마련했다.

회장은 2016 아버지인 () 함태호 창업주가 별세하며 남긴 오뚜기 주식 465543주와 계열사 조흥 주식 18080주를 물려받으며 1500억원대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회장은 상속세 부과 당시 이를 5년간 분납하기로 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국내 재벌가들과 비교되며 화제를 모았다.

함 회장은 2016 이후 꾸준히 개인 주식 처분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고 납부 기한이던 지난 3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반복된 오뚜기 주식 매각으로 회장의 오뚜기 지분율은 현재 23.74%까지 낮아졌다. 다만 회장은 지분을 오뚜기라면지주에 매각해왔는데 오뚜기라면지주의 최대주주가 오뚜기라 그의 지배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이 지난 5년간 오뚜기 지분을 오뚜기라면지주에 매각함에 따라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지주는 상호출자관계가 됐다. 지난해 기준 오뚜기가 지분 37.70% 갖고 있고 오뚜기라면지주는 지난 6 기준 오뚜기 주식 6.82% 보유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회장이 주식담보대출과 개인주식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해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 "법인세법과상속세법, 증여세법에 따라 지분 가격을 매겼다"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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