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통화스왑은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위기 시 상호 교환할 수 있다.
한국과 UAE는 상호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0월 3년 만기로 처음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19년 4월 계약을 재체결한 바 있다.
한은 측은 "양국은 통화스왑이 상호협력 강화에 기여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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