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이 가능하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시킨 제주도 거주자면 접수할 수 있다. 유·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고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도 없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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