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은 29일 '2022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투자 부문 감독 검사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ATS의 원활한 설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독방안을 강구하고 법령 상 요건의 면밀한 심사를 위한 인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동규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설명회에서 "현재 금감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심사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논의가 완료되고 결과가 나오면 공표할 예정으로, 시기는 4~5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6개 증권사로 구성된 ATS 설립검토위원회가 가동 중으로,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예비인가 신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산출기관인 예탁원과 기초자료 제출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지표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 상시감독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TR(거래정보저장소) 보고 정보를 활용해서 장외 파생 상품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리스크 분석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가 장기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의 중장기 투자환경 조성방안도 검토한다.
개인투자자의 CFD(차액결제거래) 해외장내파생 등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투자현황 및 리스크요인 등을 분석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 등 대응방안 마련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투자부문에 대해서는 환매중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검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실태 점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실태 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도 유도하기로 했다.
사전예방적 수시검사에 중점을 두는데, 종투사의 IB 업무실태, IPO(기업공개) 주관사 업무처리 실태 적정성 점검도 대상이다.
또 외국계 증권사의 영업 실태 관련, 공매도 및 주식대차 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판매 및 운용실태 점검, ETN(상장지수증권) 등 관련 발행 유통업무 적정성 등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자산운용 산업 관련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제도 정비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진입 지원 규제 개선으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힘을 싣는다.
'ETF(상장지수펀드) 액면분할 제도' 도입 등 투자자 수요에 맞춘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추진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매연기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검사 초점을 맞춘다.
또 자산건정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등 부동산신탁사 위험관리 적정성 점검에도 나선다.
해외대체투자펀드 등 운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펀드 관련 불건전 자산운용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등에 대한 운용실태도 점검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에도 고삐를 조인다.
채권평가회사, 펀드평가회사 등 펀드관계사의 업무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 점검을 통해 자산운용시장 인프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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