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12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이다.
기업은행 ‘IBK 디데이(D-DAY) 통장’은 연 2.16%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없으며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업은행 'IBK 첫만남통장'이 2.12%를 제공해 세번째로 세전이자가 높았다.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 일시 지급식)', 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이 2.1%를 제공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 일시 지급식)'은 임의단체를 제외한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 금액은 1계좌당 100만원 이상, 1인당 10억원 이하다.
그 다음으로 이자가 높은 한국산업은행 ‘KDB 하이(Hi) 정기예금’은 2.05%를 제공했다.
한국산업은행 ‘KDB 하이(Hi) 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우대조건은 없다.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 2.0%로 여섯번째로 금리가 높았다.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우대조건은 없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상품은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월‧일 단위로 지정 가능하다.
수협은행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만기 일시 지급식)’은 연 1.95%로 일곱번째로 세전이자가 높았다.
이 상품은 가입은 100만원 이상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최고 0.40%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예적금‧재예치‧장기거래 고객에게 각각 0.05%p씩 최대 0.10%p가 주어진다. 또한 급여‧연금이체‧수협카드 결제‧공과금 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만기 시 최대 0.30%p 우대해 준다.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 금리는 연 1.91%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은 최고 우대금리는 0.60%p로, ▲목돈 굴리기 예금 최초 가입 시 0.2%p ▲최근 1개월 이내 신용(체크) 카드 신규 발급 시 0.2%p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시 0.2%p가 주어진다.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0.05%p 우대된다. 계좌당 가입 최저한도는 100만원이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이 1.89%를 세전이자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 최대 우대금리는 0.20%p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0%p, 500만원 이상이면 0.20%p를 각각 제공한다. 전월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p, 500만원 이상이면 0.10%p를 우대해 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이다. 만 18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IBK늘푸른하늘통장’ 금리는 연 1.87% 열번째로 세전이자율이 높았다.
이 상품은 ▲대중교통(기업은행 입출금식 계좌와 연결된 후불교통카드)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차‧LPG차‧하이브리드) 이용 ▲노후 경유차 폐지 및 저감장치 부착 확인 서류 제출 제출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시 0.25%p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KDB드림(dream) 정기예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KDB드림 어카운트(dream Account)’ 가입 고객이 이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0.10%p 가산된다.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 금리는 모두 연 1.85%를 제공한다.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은 가입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면 최고 0.20%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00만원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정기예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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