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지난 15일 라오스 중앙은행(Bank of Lao PDR)과 라오스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라오스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를 목표하는 라오스에 한국의 선진 오픈뱅킹 플랫폼 구축 관련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라오스 오픈뱅킹 모델 수립 및 결제 인프라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뱅킹은 한국의 핵심 금융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도에 베트남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구축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한 이후 아세안 국가와의 오픈뱅킹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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